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사용하는 직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채용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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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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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