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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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의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9. 음주운전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의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9. 음주운전10.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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