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3.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5.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7. 제14조에서 정하는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때8.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사용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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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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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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