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채용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장 또는 채용의뢰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최종학력증명서 1부4. 가족관계증명서 1부5.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자격증 및 경력이 있는 경우)6. 기타 채용공고 시 요구 또는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신체적 조건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용부서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과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채용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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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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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