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 비서, 사무(보조)원, 전화상담원, 사서, 홍보요원2. 운전직 : 운전원
②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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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4조 ·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원관리제6조 · 채용계획 등제7조 · 사전심사 계획수립제8조 · 심사운영제9조 · 후속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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