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인력 및 지역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장 또는 채용의뢰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공고 전에 정보통신망(자체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장 또는 채용의뢰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사용부서장은 채용 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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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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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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