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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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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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