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9조 (강의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강사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의시간은 1시간 단위로 인정하되,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최초 1시간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30분경과를 불문하고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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