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9조 (강의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강사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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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강의시간은 1시간 단위로 인정하되,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최초 1시간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30분경과를 불문하고 1시간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의시간은 1시간 단위로 인정하되,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최초 1시간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30분경과를 불문하고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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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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