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7조 (강의준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강사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5일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자체강사로 선정된 자는 강의에 대한 교안과 교육보조 자료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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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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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