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7조 (강의준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강사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5일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자체강사로 선정된 자는 강의에 대한 교안과 교육보조 자료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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