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4조 (강사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강사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신ㆍ소양ㆍ이론과목: 대학 교수, 사계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2. 실무ㆍ시책과목: 관련부처 공무원 등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
②실무과목은 가급적 자체강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과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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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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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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