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8조 (강사수당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강사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래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별표1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강사수당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강사수당의 지급은 강의종료 후에 강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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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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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