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8조 (강사수당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강사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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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별표1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별표1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강사수당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강사수당의 지급은 강의종료 후에 강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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