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8조 (강사수당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강사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별표1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강사수당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강사수당의 지급은 강의종료 후에 강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별표 1]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제정 2011.03.29., 개정 2012.02.23., 2014.08.14., 2015.09.14.. 2016.03.14., 2022.07.22., 2025.07.18>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구 분 | 구 분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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