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4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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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에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의 운영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의 운영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안관제 대상기관은 센터장이 통보하는 보안관제 관련 사항을 외부에 임의로 공개ㆍ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및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보호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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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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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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