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4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의 운영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안관제 대상기관은 센터장이 통보하는 보안관제 관련 사항을 외부에 임의로 공개ㆍ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및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보호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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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밀유지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기 관 명 | | 부 서 명 | 직 위 |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보안관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지득한 비밀 및 중요 사항에 대해 근무기간은 물론이고…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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