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보안관제서비스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의 장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센터장에게 사이버 보안관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신청을 받으면 보안관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구비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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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이버 보안관제 서비스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사이버 보안관제 서비스 신청서 | 사이버 보안관제 서비스 신청서 | 사이버 보안관제 서비스 신청서 | 사이버 보안관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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