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보안관제서비스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하기관의 장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센터장에게 사이버 보안관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신청을 받으면 보안관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구비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