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사이버침해사고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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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수집된 사이버공격 정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이버공격 정보를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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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수집된 사이버공격 정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이버공격 정보를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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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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