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사이버침해사고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수집된 사이버공격 정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이버공격 정보를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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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이버공격 정보 이관
[별지 제3호 서식] 사이버공격 정보 이관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탐지기관명 | 00 보안관제센터 | 00 보안관제센터 | 00 보안관제센터 | 탐 지 자 | 탐 지 자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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