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 (조직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소방청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며, 센터장은 비상임으로서 소방청 정보통신과장이 된다.
②센터장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보안관제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안전대책 수립ㆍ시행2. 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3. 사이버위협 실시간 관제ㆍ분석 및 예ㆍ경보 전파4. 사이버공격 발생 시 초동대응, 지휘ㆍ보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 등5. 사이버 위기대응훈련 및 사이버 위기대응매뉴얼 수립ㆍ시행6. 사이버위협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지원7. 기타 사이버위협 대응에 필요한 보안관제 대상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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