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 (조직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소방청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며, 센터장은 비상임으로서 소방청 정보통신과장이 된다.
센터장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센터의 보안관제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안전대책 수립ㆍ시행2. 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3. 사이버위협 실시간 관제ㆍ분석 및 예ㆍ경보 전파4. 사이버공격 발생 시 초동대응, 지휘ㆍ보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 등5. 사이버 위기대응훈련 및 사이버 위기대응매뉴얼 수립ㆍ시행6. 사이버위협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지원7. 기타 사이버위협 대응에 필요한 보안관제 대상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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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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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