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3조 (문서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PCㆍ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대외비 또는 비밀을 보관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센터 내에 설치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ㆍ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보안관제 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대외에 임의로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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