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3조 (문서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PCㆍ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대외비 또는 비밀을 보관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센터 내에 설치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ㆍ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보안관제 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대외에 임의로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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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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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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