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관리 등조문 원문
    센터장은 평시에 보안관제상황을 일일ㆍ주간ㆍ월간 단위로 관제상황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필요 시 소방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보분석ㆍ공유조문 원문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집ㆍ분석한 사이버 공격 정보(자체처리한 경미한 사고포함)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④ 센터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현황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이버침해사고 이관조문 원문
    센터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수집된 사이버공격 정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이버공격 정보를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안관제서비스 신청조문 원문
    안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신청을 받으면 보안관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구비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상연락체계조문 원문
    대상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최초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비상연락망(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인원보안조문 원문
    보안관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계약서에 보안 주의사항과 위반 시 책임한계 명시2. 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6호 서식)3.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4. 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망 접속 금지 등 업무범위 명확화5. 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실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6. 기타 필요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비밀유지조문 원문
    임의로 공개ㆍ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및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보호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