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정보분석ㆍ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사이버공격의 분석과 피해확산 방지대책 강구 등을 위하여 피해기관의 장에게 피해시스템과 그 사용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피해시스템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피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집ㆍ분석한 사이버 공격 정보(자체처리한 경미한 사고포함)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현황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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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별지 제2호 서식]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개소일자 | 개소일자 | | 위치 | 위치 | 규모 | 규모 | | 예산 | 예산 | 조직 현황 | 조직 현황 | 조직 현황 | 조직 현황 | 조직 현황…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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