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정보분석ㆍ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의 분석과 피해확산 방지대책 강구 등을 위하여 피해기관의 장에게 피해시스템과 그 사용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사이버공격의 분석과 피해확산 방지대책 강구 등을 위하여 피해기관의 장에게 피해시스템과 그 사용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피해시스템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피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집ㆍ분석한 사이버 공격 정보(자체처리한 경미한 사고포함)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현황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