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정보분석ㆍ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의 분석과 피해확산 방지대책 강구 등을 위하여 피해기관의 장에게 피해시스템과 그 사용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피해시스템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피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센터장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집ㆍ분석한 사이버 공격 정보(자체처리한 경미한 사고포함)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센터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현황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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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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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