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시설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센터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접근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접근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센터 출입인가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외부로부터 시찰ㆍ견학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핵심시설에 대한 사진촬영을 제한하고 보안관제와 관련된 세부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 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