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시설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접근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센터 출입인가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외부로부터 시찰ㆍ견학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핵심시설에 대한 사진촬영을 제한하고 보안관제와 관련된 세부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 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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