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2조 (인원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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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외부 인력을 보안관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계약서에 보안 주의사항과 위반 시 책임한계 명시2. 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6호 서식)3.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4. 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망 접속 금지 등 업무범위 명확화5. 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실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안대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외부 인력을 보안관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계약서에 보안 주의사항과 위반 시 책임한계 명시2. 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6호 서식)3.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4. 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망 접속 금지 등 업무범위 명확화5. 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실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안대책
②센터장은 외부 인력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안점검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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