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상황 전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ㆍ분석한 결과 그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소속기관 및 사용자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발령하는 국가사이버 위기경보 상황 등을 상시 확인하고 관련 상황을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기경보 상황 등이 발령ㆍ전파되었을 때에는 센터장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위기경보 상황 등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이행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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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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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