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상황 전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ㆍ분석한 결과 그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소속기관 및 사용자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발령하는 국가사이버 위기경보 상황 등을 상시 확인하고 관련 상황을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기경보 상황 등이 발령ㆍ전파되었을 때에는 센터장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위기경보 상황 등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④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이행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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