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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