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3조 (업무평가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소방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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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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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