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8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정량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시ㆍ도소방본부가 작성ㆍ제출한 자료 및 증빙을 근거로 평가2. 정성평가 : 시ㆍ도소방본부별 시책이나 소방청장이 정한 주요정책과제의 성과에 대해 내ㆍ외부 평가위원이 평가
②제1항제2호의 평가는 제10조의 평가위원회가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을 통해 지역별 소방정책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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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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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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