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9조 (평가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주관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소방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개요2. 평가과정 및 평가방법3. 평가결과 및 정책효과4.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5. 평가대상 시ㆍ도소방본부의 우수 시책사례
제1항의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평가담당부서는 평가지표별로 시ㆍ도소방본부별 실적, 정책의 효과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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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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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