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9조 (평가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주관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소방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개요2. 평가과정 및 평가방법3. 평가결과 및 정책효과4.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5. 평가대상 시ㆍ도소방본부의 우수 시책사례
②제1항의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평가담당부서는 평가지표별로 시ㆍ도소방본부별 실적, 정책의 효과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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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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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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