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1항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2. 평가기간3. 평가대상4. 평가지표5.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6.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계획7. 그 밖에 평가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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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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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