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2. 평가기간3. 평가대상4. 평가지표5.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6.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계획7. 그 밖에 평가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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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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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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