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7조 (평가지표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지표는 시ㆍ도지사가가 수행하는 소방업무를 점검할 수 있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한다.
②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1. 화재예방과 국민안전 향상에 관한 지표2.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에 관한 지표3. 소방력과 대원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지표4. 그 밖에 국정과제와 소방정책의 시행을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표
③다음 각호의 사안은 평가지표에서 배제한다.1. 단순 통계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안2. 사무분장 및 파견 여부 등 세부적인 인력 운용에 관한 사안3. 행사 및 세부 정책이행과제 참여도 등 단순 행정협조에 관한 사안
④평가지표를 신설하는 경우 제10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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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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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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