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0조 (시ㆍ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를 위해 소방청에 시ㆍ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 등을 심의할 수 있다.1. 평가지표의 선정2. 평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관련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소방청 자체평가위원이나 정책자문위원, 평가 또는 소방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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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평가기간제6조 · 평가대상제7조 · 평가지표 구성제8조 · 평가방법제9조 · 평가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시ㆍ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표창 등제12조 · 평가결과의 활용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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