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0조 (시ㆍ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를 위해 소방청에 시ㆍ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 등을 심의할 수 있다.1. 평가지표의 선정2. 평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관련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소방청 자체평가위원이나 정책자문위원, 평가 또는 소방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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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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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