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6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는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시ㆍ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시ㆍ도소방본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특ㆍ광역시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방본부2. 도 단위 :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방본부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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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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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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