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2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평가 결과를 소방정책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소방정책 수립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이 훈령에 의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ㆍ도소방본부나 소방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나 그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평가지표 구성제8조 · 평가방법제9조 · 평가결과 보고제10조 · 시ㆍ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제11조 · 표창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평가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