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제19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교육,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스토킹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제외한다)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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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제15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6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제17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8조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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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