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제17조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조사결과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새만금개발청 성희롱ㆍ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별지 제4호서식] 조사결과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