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제13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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