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제15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소속직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④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외부위원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2차 피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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