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기준 제6조 (적용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열거된 사항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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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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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