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 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2024. 7.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장은 판례연구논문 응모작의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해 응모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3항에 의한 평가위원,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에게 비밀로 한다. <개정 2024. 7. 1.>
②판례연구논문의 평가 및 심의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판례연구논문 평가 또는 심의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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