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2024. 7. 1.>
1. 조문 원문
본 공모전 시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과 「정부표창규정」,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에 의한다. <신설 2025. 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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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시상제8조 · 지식재산처 직원에 대한 실적 보상제9조 · 판례연구논문의 홍보제10조 · 비밀 유지 의무제11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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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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