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판례연구논문 평가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2024. 7. 1.>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제출된 판례연구논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판례연구논문 평가단을 둔다. <개정 2024. 7. 1.>
②판례연구논문 평가단의 평가단장은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③판례연구논문 평가단의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서 특허심판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 7. 1.>1. 지식재산처 심사국장이 추천하는 심사국 과장 또는 팀장 <개정 2025. 12. 11.>2.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이 추천하는 심판관3. 지식재산처 외부의 변리사, 변호사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대학교수 등 <개정 2025. 12. 11.>
④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세부평가표에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24. 7. 1.>1. 판례연구논문의 필요성2. 판례연구논문의 독창성3. 판례연구논문의 충실성4. 판례연구논문의 논리성5. 판례연구논문이 심사ㆍ심판 현안 또는 변리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⑤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례연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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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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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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