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판례연구논문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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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례연구논문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판례연구논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례연구논문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판례연구논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 수석심판장(분야별 1인) 및 지식재산처 외부의 변리사ㆍ변호사ㆍ지식재산권 관련 대학교수 등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14., 2025. 12. 11.>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 7. 1.>1. 판례연구논문 포상 수상자의 결정2. 판례연구논문 응모자격요건의 결정3. 그 밖에 판례연구논문과 관련한 중요사항
⑤위원회는 년 1회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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