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시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2024. 7. 1.>
1. 조문 원문
판례연구논문의 시상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으로 한다. 단,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4. 7. 1., 2025. 2. 20.>
②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시상종류, 시상규모 및 부상 등은 당해 연도 공모전 기본계획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③제1항에 따른 시상등급의 판례연구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④심판정책과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 심사품질담당관 및 심사국 주무과장 등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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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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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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