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시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2024. 7. 1.>

1. 조문 원문

판례연구논문의 시상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으로 한다. 단,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4. 7. 1., 2025. 2. 20.>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시상종류, 시상규모 및 부상 등은 당해 연도 공모전 기본계획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제1항에 따른 시상등급의 판례연구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
심판정책과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 심사품질담당관 및 심사국 주무과장 등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