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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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출서류상의 착오 기재, 누락 기재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모자의 책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서류상의 착오 기재, 누락 기재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모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응모작이 포상되었더라도 간행물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거나, 응모자의 자격이 다르거나, 표절 등 부당한 작품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포상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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