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식재산처 직원에 대한 실적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2024. 7. 1.>
1. 조문 원문
<개정 2025. 12. 11.>
①판례연구논문 응모자가 특허심판원 소속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판실적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심판실적 가점은 중복하여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1. 판례연구논문 응모자의 경우 4점2. 판례연구논문이 장려에 해당하는 경우 5점3. 판례연구논문이 최우수 또는 우수에 해당하는 경우 6점
②판례연구논문 응모자가 심사국 소속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관 경력계수를 차감할 수 있다. 단, 심사관 경력계수는 중복하여 차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1. 판례연구논문 응모자의 경우 0. 152. 판례연구논문이 장려에 해당하는 경우 0. 183. 판례연구논문이 최우수 또는 우수에 해당하는 경우 0.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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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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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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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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