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판례연구논문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2024. 7. 1.>
1. 조문 원문
①판례연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응모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2024. 7. 1.>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내용 1부
②지식재산처 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개정 2025. 12. 11.>
③심판정책과장은 제출된 판례연구논문에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4. 7. 1.>
④응모자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에 중복하여 판례연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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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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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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