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심판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89조
심판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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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판서류 등의 송달방법제10의2조 송달영수인 및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11조 대리인 사이의 송달제12조 송달서류 등의 반송시 조치제13조 공시송달의 방법제14조 서류 등의 보존 관리제15조 심판비용의 예납제16조 예납금 계산 기준제17조 예납금의 납부제18조 예납금의 지급제19조 예납금의 반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반환되지 아니한 예납금의 국고 귀속제20의2조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 송달제20의3조 특허취소신청서 보정제20의4조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제20의5조 특허취소신청절차 중 정정명세서등의 공고제20의6조 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제21조 법정기간의 연장제22조 지정기간 및 그 연장제23조 심판청구서 등의 부본 송달제24조 답변서의 기재사항제25조 심판청구서 보정제25의2조 심판서류의 주소관련 사항의 직권 변경제25의3조 심판청구서의 직권 보정제26조 심판청구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제27조 심판관 지정 및 변경제28조 심판합의체의 운영제28의2조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직무
제28의3조 ~ 제40조 (30개)
제28의3조 심판연구관의 직무제29조 보정명령 등의 절차제2의2조 전산입력제3조 설치제30조 심리진행제31조 심판의 순위제31의2조 신속심판제32조 심리진행상황 안내 등제32의2조 심리종결보류결정제33조 심판절차의 중지제33의2조 심판속행통지제34조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제34의2조 보정각하결정제35조 심사전치제36조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37조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제37의2조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제38조 출원의 변경 등제38의2조 정보제공의 처리제38의3조 정정심판제39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제39의2조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하는 사건등제39의3조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 할 수 있는 사건제39의4조 원격영상구술심리제3의2조 기능제3의3조 구성제3의4조 위원장의 직무제3의5조 전원회의 운영제4조 서류 등의 접수제40조 구술심리기일의 지정
제41조 ~ 제90조 (29개)
제41조 구술심리기일의 변경제42조 다음 기일의 지정제42의2조 구술심리기일의 취소제43조 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제44조 구술심리의 녹음 등제45조 녹음매체, 속기록의 보관 등제45의2조 심판정의 질서유지제45의3조 구술심리 조서의 작성제45의4조 구술심리의 녹화ㆍ중계제5조 우편 등에 의한 서류 등의 접수제6조 서류 등의 접수절차제7조 심판서류 등의 처리제77의2조 심결일제77의3조 직권 등록결정제78조 등록사항 등제79조 심판절차 중 정정명세서등의 공고제8조 서류 등의 반려제80조 심판번호 부여방법 등제81조 심판관 지정 및 변경제82조 심판서류철의 관리제83조 이송제84조 심판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제85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제86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제87조 부실권리존속방지를 위한 절차제88조 부가기간의 지정제89조 심판제도발전협의회 등의 설치ㆍ운영제9조 심판번호 등의 부여방법제90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