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8조 (주소 게재방식 변경 공보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신청에 따라 주소 게재방식이 변경된 공보는 신청 접수 후 9일 이내에 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 신청에 따라 주소 게재방식이 변경된 공보는 신청 접수 후 9일 이내에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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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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