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3조 (주소 게재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은 전체주소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소 게재방식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 게재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