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7조 (주소 게재방식 변경 대상 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소 게재방식의 변경 대상 공보는 제4조의 신청인의 주소가 게재되는 공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보에 한정한다.1.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 접수일 이후에 발간되는 공보2. 변경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간되어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주소 게재 기본원칙제4조 ·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인제5조 ·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절차제6조 · 부분주소 게재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주소 게재방식 변경 대상 공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주소 게재방식 변경 공보 발행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