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7조 (주소 게재방식 변경 대상 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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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소 게재방식의 변경 대상 공보는 제4조의 신청인의 주소가 게재되는 공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보에 한정한다.1.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 접수일 이후에 발간되는 공보2. 변경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간되어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공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소 게재방식의 변경 대상 공보는 제4조의 신청인의 주소가 게재되는 공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보에 한정한다.1.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 접수일 이후에 발간되는 공보2. 변경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간되어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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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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