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7조 (주소 게재방식 변경 대상 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소 게재방식의 변경 대상 공보는 제4조의 신청인의 주소가 게재되는 공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보에 한정한다.1.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 접수일 이후에 발간되는 공보2. 변경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간되어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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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주소 게재 기본원칙제4조 ·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인제5조 ·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절차제6조 · 부분주소 게재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주소 게재방식 변경 대상 공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주소 게재방식 변경 공보 발행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