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7조 (주소 게재방식 변경 대상 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소 게재방식의 변경 대상 공보는 제4조의 신청인의 주소가 게재되는 공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보에 한정한다.1.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 접수일 이후에 발간되는 공보2. 변경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간되어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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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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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