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4조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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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지식재산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연인인 권리자ㆍ출원인ㆍ발명자ㆍ고안자ㆍ창작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지식재산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연인인 권리자ㆍ출원인ㆍ발명자ㆍ고안자ㆍ창작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연인인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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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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