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4조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지식재산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연인인 권리자ㆍ출원인ㆍ발명자ㆍ고안자ㆍ창작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연인인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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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허고객번호 있는 출원인, 권리자, 발명자(창작자, 고안자) 등의 공보 주소 게재 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특허고객번호 있는 출원인, 권리자, 발명자(창작자, 고안자) 등의 공보 주소 게재 변경 신청서 [신청구분] □ 전체주소 게재 □ 부분주소 게재 [신청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위임장 【수임자】 【성명(명칭)】 【대리인번호(특허고객번호)】 【위임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위임사항】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에 관한 절차 【위임일자】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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