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4조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지식재산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연인인 권리자ㆍ출원인ㆍ발명자ㆍ고안자ㆍ창작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연인인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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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