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5조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보에 부분주소를 게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2. 별지 제2호 서식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5.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6. 디자인보호법 별지 제3호 서식
②제1항의 부분주소 신청 이후 주소 게재방식을 전체주소로 변경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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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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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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