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6조 (부분주소 게재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는 국내 주소는 시ㆍ군ㆍ구까지로 하고, 해외 주소는 국내주소의 시ㆍ군ㆍ구에 대응하는 주소까지로 한다. 다만, 주소 식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게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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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