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6조 (부분주소 게재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는 국내 주소는 시ㆍ군ㆍ구까지로 하고, 해외 주소는 국내주소의 시ㆍ군ㆍ구에 대응하는 주소까지로 한다. 다만, 주소 식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게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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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